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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9] 법인전환! 부동산 중개법인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8. 09:21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언제나 핫이슈인 부동산 관련 문의 건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중개하는 개인사업자 등 각종 규제들이 생기기도 풀리기도 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 법인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이란?

개인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법상 회사를 말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개인 소득세가 최대 42%에 이르니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5억 원 초과, 즉 42%의 세율에 압박을 느낀 분들이 법인전환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기존보단 1/2이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구간은 2억 초과~200억 이하이기 때문에 향후 아무리 수입이 증가해도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율이 늘어날 부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상법상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시려면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1/3이 공인중개사 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시 인지 사항

첫 번째, 자본금에 대한 제한사항은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사업 목적에 관한 제한사항은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2)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대통령이 정하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6)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 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원에 대한 제한은

대표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법인에 속해져 있는 회사 내 임원진들이 1/3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신 이후에는 모든 직원들이 실무 교육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만약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부동산 중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나 인적 구성, 법인 경영 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되려 큰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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