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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1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포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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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1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포인트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9. 09:32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법인사업자가 편한 점이 많다는 걸 알지만, 사업의 규모가 거대해 지는 게 감당이 안 되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다 되서야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매출증가로 인한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가 되거나 사업규모 확장으로 지분출자가 성립되어야 할 경우 등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업 영속성을 위하여 개인적 사업의 자산을 평가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법인설립을 진행한 후에 혼자 하던 사업을 폐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앞서 언급한 사업 영속성을 위한 경우,

개인 사업의 자산평가를 통해 자본금으로 설정할 시 자산 감정을 해야 하는 등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관공서 또는 대기업에서 법인사업자의 실적증명을 요구할 때 비용이 들어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법인설립 후, 개인 사업의 폐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➀최대 41.8%(주민세 포함)의 소득세 납부.

➁대표경영자가 사업에 대해 무한 책임.

➂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 됨.

▶법인사업자의 경우

➀최대 24.2%(주민세 포함)의 법인세 납부.

➁임직원의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

➂대외 신용도가 높아져서 금융권 차입자금 금리가 유리하게 적용 됨.

④소유 주식의 비율만큼 유한 책임.

⑤세무조사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됨.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소득

1,200만 원 이하 →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 24%,

8,800~1억5천만 원 → 35%,

1억5천만 원 이상 → 38%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주민세 10%가 추가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이하 → 10%,

2억~200억 원 → 20%,

200억 원 이상 → 22%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 · 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상황을 분석하여 개인과 법인에 어울리는 기업 운영을 위한 선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를 살펴보면 회사설립이 용이하며, 이윤을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활동이 자유로우며, 제품의 제조방법과 자금운용의 기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하여 대표경영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업 양도 시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우 높은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2011년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의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므로, 연간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의 매출누락과 업무무관비용처리 불가 등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세 부담세무조사의 위험이 증가하고, 세무대리인의 수수료 또한 추가요인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채무자에 대한 투자한도 만큼의 유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사업 양도 시 주식을 양도하므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으며 상장 후 양도를 진행 할 경우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규모에 적합하고 신주발행과 회사채 등 자본 조달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서금융거래나 각종 입찰에서의 수주를 유리하게 합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의 유치가 개인사업자 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대표경영자의 개인 용도로 기업자금을 사용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상호와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의 경우 개인사업자 주소지로 정할 때,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법인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가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법인 정관에 들어가며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태와 업종으로 구분, 표기 되는 사업의 내용을 뜻합니다. 사업목적의 기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일례로 생활용품의 제조나 도소매 또는 수출입 등 상세하게 사업내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요건인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를 경영할 때 필요한 자금을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사업자를 운영해 나갈 임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요건의 간소화(2009년)로 현재는 법인 최고 경영자인 대표이사 외에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모든 임원의 주민 등록등(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이렇게 세 가지를 구비하고 대표 발기인 명의 자본금 잔고증명원 1통을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신중하게 많은 고심을 거치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업의 종류와 구성형태 그리고 회사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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