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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10]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유리한 점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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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10]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유리한 점은?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8. 19:27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대외 신용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유리하며 자금조달 역시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경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면에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과 매출액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도유(導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신고 매출누락과 업무와 무관한 비용처리 불가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세무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의 해당년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5억 원 이상

◎ 음식업, 운수업, 제조업, 숙박업 등 : 10억 원 이상

◎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등 : 20억 원 이상

아울러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과세 부담과 더불어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 발생되므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효과적인 절세 방법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때의 장점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그동안 사업소득으로만 집중되었던 소득을 법인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며 2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인데, 개인사업자는 그 소득에 따라서

6~40%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의 대소에 따라서 법인(大)또는 개인사업자(小)의 더욱 유리한 점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법인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영업권(다른 동종 업종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초과 수익 실현력)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수입과 매출액의 80%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 항목으로 귀속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포괄승계 : 자산·부채·권리·의무를 모두 이전.

2. 부분승계 : 부분적으로 이전. 부분양수도라고도 함.

한편 포괄승계 내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면제 등 세금감면이 가능한

① 세 감면 현물출자 ② 세 감면 포괄양수도 ③ 중소기업통합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가운데 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일반포괄사업양수도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관리 역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절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절세 및 사업 확장성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실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그 실행 과정에 있어 상법과 세법이 법적으로 정한 절차등을 준수해야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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