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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설립,전환 (15)
제로투원파트너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유형 및 최소 자본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출 향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증가 시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세금 절감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이 확장되거나 커질 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법인=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2.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개인=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아 부채, 손실..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한 사업이 활발한 운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사업의 주체를 두고 갈등하는 시점을 맞이한 개인기업의 대표 CEO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과 후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며, 선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의 다름으로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춘 새로운 주체로,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의 대표라 하여도 법인과 대표 CEO는 각각 다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서로 다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차이점을 보면 ‣사업자 등록 : 개인은 세무서에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등록 ..

개인사업체 경영에 매진하다 소득세 부담 때문에 지난해 법인사업체를 설립한 K 대표는 개인 회계사의 권유로 절세를 위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실행하기는 했으나 법인 운영 체계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장, 단점에 대한 지식과 세무 적 궁금증이 많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일반 근로자로 일해 왔던 K 대표는 명퇴 후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과 동시에 초기 시장을 선점하여 개업 후 만 3년 만에 급속도로 증가한 매출로 올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최고세율 38%에 해당,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출 분산 또는 사업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차후 계속적인 매출 증가로 사업체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업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CEO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인전환 이후의 관리 문제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생각보다 큰 장점이 느껴지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의 절세플랜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장점 보다 단점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으로 나뉘는데 배당의 경우는 연 2,000만 원 초과 때마다 합산 과세됨으로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관한 제도이용을 잘 하면 절세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또 보다 다양한 효과로 만족하게 되실 겁니..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법인사업자가 편한 점이 많다는 걸 알지만, 사업의 규모가 거대해 지는 게 감당이 안 되서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다 되서야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매출증가로 인한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가 되거나 사업규모 확장으로 지분출자가 성립되어야 할 경우 등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업 영속성을 위하여 개인적 사업의 자산을 평가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법인설립을 진행한 후에 혼자 하던 사업을 폐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앞서 언급한 사업 영속성을 위한 경우, 개인 사업의 자산평가를 통해 자본금으로 설정할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대외 신용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유리하며 자금조달 역시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경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면에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과 매출액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도유(導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신고 매출누락과 업무와 무..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언제나 핫이슈인 부동산 관련 문의 건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중개하는 개인사업자 등 각종 규제들이 생기기도 풀리기도 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 법인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이란? 개인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법상 회사를 말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개인 소득세가 최대 42%에 이르니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5억 원 초과, 즉 42%의 세율에 압박을 느낀 분들이 법인전환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기존보단 1/2이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구간은 2억 초과~200억 이하이기 때문에 향후 아무리 수..

요즘 없어진 직업만큼이나 신종직업도 정말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도 잘만 하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보다 더 번다는 기사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이 1년에 23억을 버는데 12억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었는데요. 거의 절반을 뚝 떼인 것이죠~ 개인소득세가 최대 42%에 이르니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률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최저 세율은 10%로, 개인 최저 세율인 6%와 비교하면 4% 더 상승된 시점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보통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 기업이라면, 대부분 5억 원 초과, 즉 42%의 세율에 압박을 느낀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법인전환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