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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설립,전환 (15)
제로투원파트너스

요즘처럼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때가 없습니다. 소득세율이 올라 세금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또한 확대되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들의 고민이 매우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 기준이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7.5억 원 이상,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만 유일하게 5억 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물론 이 역시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의 자유로운 부분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 설립 이후에 얼마나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일 것입니다. 이미 법인사업자가 된 지인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이미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전환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꼭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인사업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언젠가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누진세 구조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 햇수가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줄 때 효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톡톡히 챙기려면 회사 여건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판다이 아쉬운 선택 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던 P 대표님의 상항에선 '일반 사업 양수도 ' 가 아닌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조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검토 대상자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매출액이 일정 이상 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경영상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전환의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 매출액이 된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요즘 세절감을 이유로 법인설립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세율이 42%이고, 여기에 지방세 등을 합치면 약 46%까지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장 높은 세율 단계라 해도 25%인 법인설립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또 회사 설립을 한다고 해도매출이 3천 억원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25%를 적용 받는 중소기업은 드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주식회사는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통합방식도 있지만 드문 방식이고,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 또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다른 방안..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 계속 항해해야 합니다. 처음 소소한 꿈을 품고 창업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회사는 아들만큼이나 훌쩍 자라버렸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해준 회사가 너무나 고마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표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두 내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제는 더 큰 시장으로 회사를 내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항해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전환의 개념 Incorporation of going business 법인전환..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해지면서 법인설립요건또한 이전에 비해 매우 간결해졌는데요. 자본금 제한 또한 폐지가 되면서 수중에 백 원만 있어도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약 3개월간 별다른 매출이 없어도 법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은 갖추고 시작해야, 자본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해졌음을 설명한 김에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자면,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 개인 인감증명서 1통, 통장 잔고 증명원 1통, 인감도장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간단해서는 안 될 법인설립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은 시작하기 쉬우며, 간편한 절차 및 수익의 이용이 편한 개인사업자로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이 발전하고 매출 이익의 증대가 높은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커다란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2%까지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 최대 22%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데 이유는 바로 절세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개정이 있었던 최근 1인 법인설립도 유효하게 되어 소득 규모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초기 사업 개시부터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미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