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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절세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4. 08:10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은 시작하기 쉬우며, 간편한 절차 및 수익의 이용이 편한 개인사업자로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이 발전하고 매출 이익의 증대가 높은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커다란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2%까지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 최대 22%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데 이유는 바로 절세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개정이 있었던 최근 1인 법인설립도 유효하게 되어 소득 규모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초기 사업 개시부터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미 개인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또는 회사 규모 등 일부 조건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환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설립 과정의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절차에 따른 검증과 함께 공신력을 부여, 특정한 경우 혜택까지 주어짐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챙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법인설립의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금조달이 용이

2.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짐

3. 대외 신용도가 우월함

4.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음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에 의한 절세효과

2.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

3. 금융기관 활용 등 자금조달의 필요

4. 입찰 ·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로 인한 필요

즉, 법인전환이 기업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의 유지 및 발전

법인 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의 경영합리화와 위험 분산이 용이함

② 대외 신용도 제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와 은행 등 기타 관계의 순조로움

③ 세금의 절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차이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 기업의 세 부담이 낮음

특히 법인세 인하로 인한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절세만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000만 원 이상일 때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법인으로 전환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포괄 양수도 방법

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순자산 가치가 적은 금액인 경우 주로 사용

②개인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③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취등록 세(농특세 납부)의 면제 등 조세 특례 적용

④조세 특례 조건

*법정사업(제조, 건설, 운수, 도소매 등)을 개인사업 1년 이상 영위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으로 참여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 현금출자/ 설립 3개월 내 개인 자산 포괄 양도

둘째, 현물출자 방법

①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설립

②현물 출자란 금전 외 재산(건물, 토지, 채권 등), 과대평가 문제 – 법원 허가 필요

③개인 기업의 순 자산 가치가 클 경우 사용

④감평상, 회계사의 감정 필요 : 비용이 크며 법원 허가 시 1개월가량 소요

⑤현물 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 대표는 반드시 발기인으로 참여

⑥양도 소득세 이월과세, 취등록 세(농특세 납부)의 면제 등 조세 특례 적용

셋째, 일반 양수도

①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 또는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경우 쉽고 간단한 방법

②상법 규정에 의한 법인 신규 설립 후

③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을 법인에게 매입하며 개인사업자 소멸

이러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얻어지는 세금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며, 이유는 실체가 달라 개인은 건물, 토지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도 취·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영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즉, 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이전 시점에서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며 ‘이월 과세’합니다.(조세 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이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규정 등이 까다로워서 관련 법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취·등록세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 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조세 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이때, 등기이전과 취득세 등의 신고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주의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바 대체로 법인이 개인사업자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보다 사업 운영을 진행할 때 주의할 부분이 많음으로 법인전환의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자금 계획에 맞추어 여러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02-622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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