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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합리적 방법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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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합리적 방법은?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6. 09:0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톡톡히 챙기려면 회사 여건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판다이 아쉬운 선택 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던 P 대표님의 상항에선 '일반 사업 양수도 ' 가 아닌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조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검토 대상자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매출액이 일정 이상 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경영상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전환의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 매출액이 된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 3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경우 경영상 측면에서 유리한 사실도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법인전환시 주의해야 할 점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회사의 경우 자금을 개인 소득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도 수반됩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금에 대한 우려로 특별한 고민 없이 법인전환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방법은 선택하려면?

법인전환 방법

회사의 여건과 전환 방법의 장단점을 잘 확인 한 후 법인전환 이후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주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셔서 한 푼이라도 절감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상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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