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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7] 법인설립 왜 하게 될까?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7. 09:16

요즘처럼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때가 없습니다. 소득세율이 올라 세금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또한 확대되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들의 고민이 매우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 기준이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7.5억 원 이상,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만 유일하게 5억 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물론 이 역시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의 자유로운 부분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 설립 이후에 얼마나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억 원의 수입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이 사업자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율은 겨우 10%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개인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와 대표의 소득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는 것으로 돌리는 것보다,

급여 수령 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아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이를 통해 충분히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외부자금 조달 또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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