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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6] 법인사업자 대상자는 누구?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6. 19:11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일 것입니다. 이미 법인사업자가 된 지인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이미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전환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꼭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인사업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언젠가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누진세 구조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 햇수가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줄 때 효율적으로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련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절세하여 안전하게 기업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 살인적인 수준이 되어버린 소득세율이 더욱 법인사업자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과세표준은 총 7단계로 6~42%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지방세까지 합한다면 약 46%까지도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이 상승한 사업주라면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지요.

또 하나, 올해부터 성실신고 대상자도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농업, 도소매업은 15억 이상으로, 제조, 숙박업과 음식업의 경우 7.5억 이상으로 성실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바짝 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만을 이유로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5년 안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기업과 관련된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50% 이상 매각할 경우 감면 받은 혜택 등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시기와 적정성 여부까지 모두 점검해보시고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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