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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4] 법인설립 및 전환할 때 유의점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5. 18:50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요즘 세절감을 이유로 법인설립을 원하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세율이 42%이고, 여기에 지방세 등을 합치면

약 46%까지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장 높은 세율 단계라 해도 25%인 법인설립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또 회사 설립을 한다고 해도매출이 3천 억원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25%를

적용 받는 중소기업은 드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주식회사는 일반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통합방식도 있지만 드문 방식이고,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 또한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다른 방안들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이 많은

대표님들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은 비슷하게 제공이 됩니다.

후에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면, 현물출자

대신 택하기 좋은 방식인 셈인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잘 비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설립을 단순하게 개인사업자 등록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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