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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법인전환 시리즈2] 법인설립요건 간단해졌어요!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4. 18:13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해지면서 법인설립요건또한 이전에 비해 매우 간결해졌는데요.

자본금 제한 또한 폐지가 되면서 수중에 백 원만 있어도 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약 3개월간 별다른 매출이 없어도 법인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금은 갖추고 시작해야, 자본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단해졌음을 설명한 김에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리자면,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 개인 인감증명서 1통, 통장 잔고 증명원 1통, 인감도장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간단해서는 안 될 법인설립요건이 있는데요, 바로 사업의 목적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음식업, 휴게업, 제조업”과 같은 대분류의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표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이트에서 분류 검색을 해보시면 세밀하게 분류 내용까지 나오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현재의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하게 될 사업까지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의 목적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내용이므로, 나중에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또 비용을 들여서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나누어질 수 있는 임원 구성 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설립요건 중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 자본금, 임원 결정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중복되는 법인명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외, 나머지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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