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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경영에 매진하다 소득세 부담 때문에 지난해 법인사업체를 설립한 K 대표는 개인 회계사의 권유로 절세를 위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실행하기는 했으나 법인 운영 체계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장, 단점에 대한 지식과 세무 적 궁금증이 많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일반 근로자로 일해 왔던 K 대표는 명퇴 후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과 동시에 초기 시장을 선점하여 개업 후 만 3년 만에 급속도로 증가한 매출로 올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최고세율 38%에 해당,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출 분산 또는 사업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차후 계속적인 매출 증가로 사업체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업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CEO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인전환 이후의 관리 문제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생각보다 큰 장점이 느껴지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의 절세플랜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장점 보다 단점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으로 나뉘는데 배당의 경우는 연 2,000만 원 초과 때마다 합산 과세됨으로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관한 제도이용을 잘 하면 절세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또 보다 다양한 효과로 만족하게 되실 겁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대외 신용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유리하며 자금조달 역시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경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면에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과 매출액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도유(導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신고 매출누락과 업무와 무..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언제나 핫이슈인 부동산 관련 문의 건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중개하는 개인사업자 등 각종 규제들이 생기기도 풀리기도 하여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중개법인'' 법인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부동산 중개법인 이란? 개인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법상 회사를 말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개인 소득세가 최대 42%에 이르니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5억 원 초과, 즉 42%의 세율에 압박을 느낀 분들이 법인전환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기존보단 1/2이하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구간은 2억 초과~200억 이하이기 때문에 향후 아무리 수..

요즘 없어진 직업만큼이나 신종직업도 정말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도 잘만 하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보다 더 번다는 기사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이 1년에 23억을 버는데 12억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었는데요. 거의 절반을 뚝 떼인 것이죠~ 개인소득세가 최대 42%에 이르니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률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최저 세율은 10%로, 개인 최저 세율인 6%와 비교하면 4% 더 상승된 시점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보통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 기업이라면, 대부분 5억 원 초과, 즉 42%의 세율에 압박을 느낀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법인전환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

요즘처럼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때가 없습니다. 소득세율이 올라 세금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또한 확대되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들의 고민이 매우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 기준이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7.5억 원 이상,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만 유일하게 5억 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물론 이 역시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의 자유로운 부분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 설립 이후에 얼마나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일 것입니다. 이미 법인사업자가 된 지인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이미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전환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꼭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인사업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언젠가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누진세 구조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 햇수가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줄 때 효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톡톡히 챙기려면 회사 여건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판다이 아쉬운 선택 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던 P 대표님의 상항에선 '일반 사업 양수도 ' 가 아닌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조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검토 대상자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매출액이 일정 이상 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경영상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전환의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 매출액이 된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