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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사업자 (8)
제로투원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제로투원파트너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사업자를 내는 것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형태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낸 사업자의 대표에게 많은 결정권과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따라서 책임의 경우 대표자의 무한 책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산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율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외부 자금의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법인사업자는 특성상..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한 사업이 활발한 운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사업의 주체를 두고 갈등하는 시점을 맞이한 개인기업의 대표 CEO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과 후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며, 선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의 다름으로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춘 새로운 주체로,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의 대표라 하여도 법인과 대표 CEO는 각각 다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서로 다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차이점을 보면 ‣사업자 등록 : 개인은 세무서에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등록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대외 신용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유리하며 자금조달 역시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경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면에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과 매출액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도유(導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신고 매출누락과 업무와 무..
요즘 없어진 직업만큼이나 신종직업도 정말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도 잘만 하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보다 더 번다는 기사도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내용이 1년에 23억을 버는데 12억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이었는데요. 거의 절반을 뚝 떼인 것이죠~ 개인소득세가 최대 42%에 이르니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률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최저 세율은 10%로, 개인 최저 세율인 6%와 비교하면 4% 더 상승된 시점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보통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 기업이라면, 대부분 5억 원 초과, 즉 42%의 세율에 압박을 느낀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법인전환을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
요즘처럼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때가 없습니다. 소득세율이 올라 세금의 부담이 커지기도 했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또한 확대되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들의 고민이 매우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도소매업 등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수입 기준이 15억 원 이상이며,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이 7.5억 원 이상,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만 유일하게 5억 원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물론 이 역시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의 자유로운 부분에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 설립 이후에 얼마나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일 것입니다. 이미 법인사업자가 된 지인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이미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전환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꼭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인사업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언젠가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누진세 구조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 햇수가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줄 때 효율..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톡톡히 챙기려면 회사 여건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판다이 아쉬운 선택 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던 P 대표님의 상항에선 '일반 사업 양수도 ' 가 아닌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조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검토 대상자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매출액이 일정 이상 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경영상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전환의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 매출액이 된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은 시작하기 쉬우며, 간편한 절차 및 수익의 이용이 편한 개인사업자로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이 발전하고 매출 이익의 증대가 높은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커다란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2%까지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 최대 22%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데 이유는 바로 절세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개정이 있었던 최근 1인 법인설립도 유효하게 되어 소득 규모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초기 사업 개시부터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미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