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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21] 기업 Exit 방향 설정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10. 07:18

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네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것 같아요.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10월의 마지막 주제는 기업 Exit 방향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을 검토하고 투자를 하거나 받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것이 EXIT 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고생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EXIT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이 EXIT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주제에서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 크게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IPO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주식투자자들로부터 주식 거래를 통한 대규모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IPO는 기업공개라고도 하는데 불특정 일반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식시장에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은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제 3시장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스타트업은 보통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려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에서 IPO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하여 충족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IPO가 목표인 스타트업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넥스(Konex)

코스닥에 진입하려면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진입 전 기업들이 자금 부족현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에 설립된 주식거래 시장이 코넥스(Konex)입니다.

코넥스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코스닥보다는 간단한 편입니다.

코넥스 등록요건 - 해당 조건 중 1개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

1.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자기자본 5억 이상

3.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마저도 투자자가 20% 이상 투자한 벤처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액 3억원, 자기자본 3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으로 충족요건이 더욱 완화됩니다.

상장요건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투자자의 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시의무의 완화 등 투자의 리스크 관리제도가 상당히 취약하여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사전예탁한 전문 투자자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한 해에 3천만원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넥스의 경우 등록기업 개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주식 거래의 경우 그닥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대량 거래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코스닥 상장의 가능성이 있다면 코스닥 상장 이후에 거래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3시장, 프리보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장외시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장외시장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프리보드 시장 하나로 통합된 상황입니다.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여러 기업의 주식들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주식분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주식이 발행된지 1년이 경과되었으며 양도의 제한만 없다면 증권예탁원에 주식 예탁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넥스와는 다르게 투자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접근합니다. 매매방식은 상대매매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일치하며 위탁증거금이 100%일 경우 거래가 성립됩니다.

거래주식이 양도차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대기업 주식은 20%, 그 외의 주식은 1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프리보드 또한 기업자금의 대규모 유치 혹은 주주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장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 직전 기업의 주식 거래량 등으로 코스닥 상장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KOSDAQ)

스타트업이 현실적으로 IPO를 하기 위해 목표료 잡는 위치는 코스닥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더 성장하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에도 진출할 수 있겠지만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은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분되며 벤처기업의 조건이 일반기업보다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첫번째 상장요건은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하려는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방식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평가방식, 성장성 중심의 평가방식, 기술력 중심의 평가방식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요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01. 수익성 중심 평가방식

수익성 중심의 평가방식은 최근 사업년도의 각종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아래의 네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1.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하 '법인세 이익') 50억원 이상

2. 법인세 이익 10억원 이상, 시가총액 90억 이상

3. 법인세 이익 10억원 이상, 자가자본 15억 이상

4. 법인세 이익 흑자,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

※ 법인세 이익 - 법인세 납부 전 이익, 흔히 경상이익에서 계속사업과 상관없는 특별손액을 뺀 이익을 말한다.

※ 시가총액 - 공모예정가 * 총 주식수(추가 상장할 주식 포함)

02. 성장성 중심 평가방식

성장성 중심의 평가방식은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를 통하여 대규모 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경우를 상정하고 만든 방식입니다. 이를 이익미실현 상장요건 혹은 테슬라 요건이라고 칭합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섯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1.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 200% 이상

3.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최근 2사업년도 매출증가율 20% 이상

4.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

5.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이 조건은 상장사에서 투자자들의 풋백옵션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가 원할 시 상장사에서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상장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옵션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03. 기술성 중심 평가방식

기술성 중심의 평가방식은 기술성장 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이며, 지정된 기술평가 전문업체로부터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2개 이상 기관에서 기술평가 결과의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조건을 부합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두가지 조건 중 하나는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2.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코스닥의 두번째 상장요건은 주식분산 요건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은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500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가질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합니다.

코스닥의 세번째 요건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평가로 최근 사업년도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코스닥의 네번째 요건은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가 가진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동안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매달 5%까지 매각이 가능해지며, 기술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요건은 사외이사와 상근감사의 의무조항입니다. 이사진 총 인원 중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하의 벤처기업은 해당 항목에서 면제됩니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또한 포함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IPO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IPO를 목표로 진행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재무구조나 기업 형태, 방향성 등에 대하여 IPO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재무적 요건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마일스톤을 잘 준비하셔서 IPO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및 각종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기업입니다.

기업 검토를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아래 이메일 또는 구글폼을 통하여 기업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검토 후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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