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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16] 특허의 중요성2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1. 3. 15:56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다시 왔습니다!!

특허의 중요성1을 안보고 오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더 심화된 특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 심사 청구, 특허 등록

이렇게 4단계를 걸쳐야 한다.

1단계. 선행기술조사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사 아이디어나 기술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최초 출원’의 4가지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동일한 특허를 타인이 먼저 취득을 한 상태라면 후속 출원을 진행해 보나마나 이기에 출원할 생각을 접는 것이 좋다.

유사 특허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우선 자신의 발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

 

2단계. 특허 출원

1단계 조사가 끝났다면, 심사 청구 대상이 되게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원서에는 발명 설명, 상세 주장 기술, 청구 범위 포함 특허 출원서, 발명의 도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출원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3단계. 심사 청구

출원서를 제출했다면 특허청에 심사 청구를 하면 된다.

심사 청구는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 청구 없이 5년이 경과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4단계. 특허 등록

3단계 심사를 통하여 통과 승인이 결정되면 ‘특허 등록 결정’의 마지막 절차를 통과하면 된다.

이때는 출원인 3년간의 특허료를 일시 납부하고서 특허 등록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이때도 특허권의 효력을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4년차부터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만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허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단계이더라도 기업은 자금확보를 위하여 잠재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자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홍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홍보할 시에는 또다른 제3자에게 발설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 등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를 취득한 상태라면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러한 특허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좋다.

자사는 이와 같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면, 기업의 가치 제공과 이미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발명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더불어 다른 회사가 도용할 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특허권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이끌어내거나, 투자유치까지 이뤄낼 수 있다.

 

이같이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특허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귀찮다고 또는 이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괜한 걱정에 망설이지 말고 취득을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및 각종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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