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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제도로 기업가치 올리기!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4. 6. 21:16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 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96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 수요기관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또한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여, 적용기술과 품질 소명자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등로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우수제품 심사절차는?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절차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과 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받게 됩니다.

 

96년부터 우수제품 지정된 제품은 총 4,626개이고, 지정된 제품에 대해 2017년도에 2조 8,206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달청 우수제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우수 제품에 선정되면 안정정인 매출과 꾸준한 판로지원이 이루어져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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