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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7] 스타트업 투자유치

제로투원파트너스 2022. 11. 22. 17: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

 

 


 

정부자금조달


스타트업은 좋은 아이템이나 기술을 보유한 경우

 

국가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정책자금융자

- 기업성정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구분운영

 

② 수출마케팅

- 수출기업확대를 위해 수출유망내수기업 발굴부터 제품경쟁력 강화, 

고객중심서비스 3단계 맞춤지원

 

③ 해외산업협력지원

- 해외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④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조기정착을 위해

마케팅, 법률, 회계자문 및 사무공간 등을 지원

 

⑤ 인력양성

-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장기재직 유도 등 종합적인 지원

 

⑥ 중소기업 진단사업

-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기업애로를 분석 후 해결책을 제시 및 정책사업 연계지원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이디어와 아이템 및 최소운영자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외부투자유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부투자자들은 철저히 수익성 우선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정확히 집계된 재무제표의 구비여부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내부운영방식, 업무효율성 등 내부정보 및 

 

나아가 미래성장가능성, 투자신뢰성 등 비재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의 재무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정확한 기업가치평가를

 

못하여 투자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자금조달의 종류


① 무면액주식

무액면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주식이며,

 

액면가와 상관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 있어 원할하게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본금을 정함에 있어 총발행가액 중 1/2 이상을 자본금으로 정해야하며 

 

나머지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됩니다. 

 

자본금을 정하는 것은 설립시는 발기인 전원동의로,

 

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②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등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입니다.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목적에 맞는 투자방식을 취할 수 있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도 투자를 받을 가능성을 발생시켜줍니다.

 

③ 배당우선주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우선주로, 우선주에 대해 

 

배당 후에 추가적인 참가여부에 따라서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되며,

 

특정시기에 배당받지 못한 경우 이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주 종류가 나뉩니다.

 

④ 전환우선주

 

특정 시기 동안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식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이익을 내어서 주식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하여 이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유치에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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