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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6] 이익분배와 정리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익분배와 정리하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면 이익분배와 정리하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법인의 형태로 시작한 이상 법인에는 주식이 존재합니다.
법인은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끝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소홀히 관리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비상장기업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일정한
시가평가를 한 다음에 그 시가에 상당하는 거래를
하지않으면 일정한 금액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주 배당하기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만큼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주주 평등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이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 운영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차등배당을 하면 주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도 유효합니다.
특정 주주가 받아야 할 이익을 다른 주주에게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사자 간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주식 거래
자기주식 거래의 상법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 결의
-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②. 이사회 결의
- 자기주식의 취득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대가의 내용 등 취득의 조건을 결정
③.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시
양도신창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이사회 결정사항을 서면 또는 동의를 받아 통지
④. 주주의 양도신청
⑤. 취득계약의 체결 및 주식대금의 지급
오늘은 이익분배와 정리하기에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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