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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20] 특허의 필요성! (2)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
특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바로 가볼까요!
특허권 취득방법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심사 청구, 특허 등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단계 선행기술조사
먼저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유사 아이디어나 기술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최초 출원’의 4가지의 요건을 만족하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특허를 타인이 먼저 취득을 한 상태라면
후속 출원을 진행해 보나 마나 이기에 출원할 생각을 접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특허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으며 우선 자신의 발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
2단계 특허 출원
1단계 조사가 끝났다면, 심사 청구 대상이 되게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 설명, 상세 주장 기술, 청구 범위 포함 특허 출원서, 발명의 도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출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3단계 심사 청구
출원서를 제출했다면 특허청에 심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심사 청구는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심사 청구 없이 5년이 지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단계 특허 등록
3단계 심사를 통하여 통과 승인이 결정되면 ‘특허 등록 결정’의 마지막 절차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때는 출원인 3년간의 특허료를 일시 내고서 특허 등록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일반적으로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이때도 특허권의 효력을 계속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4년 차부터 매년 특허료를 내야만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활용방법
특허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단계이더라도
기업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잠재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자사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취득한 상태라면 되도록 많은 이들이 이러한 특허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는 이와 같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면, 기업의 가치 제공과 이미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발명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회사가 도용할 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특허권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이끌어내거나, 투자유치까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보안 강화의 필요성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해당 기술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특허권이 무효가 돼버리거나 탈취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해당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특허출원이나 등록 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 전 해당 기술에 대해 기업 측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3자에 신기술을 공개할 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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