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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9] 창업자본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제로투원파트너스 2022. 5. 13. 08: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자본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스타트업 종사자나 예비창업자분들께서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니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아요!

 

 

 

 

 


지원자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관기관이 위착하여 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상 신청 이후 1~2개월의 선정 작업이 소요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이내의 창업자입니다.

 

 

 

출연자금


정부에서 개발비의 일정액을 부담하고 향후 사업이 전개될 때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초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최고 90%까지 출연하여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청이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이 시행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주관합니다.

과제 종료 후,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출연자금의 10% 정도를 3년 이내에 기술료 명복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입니다.

 

 

 

 

융자자금


정부의 산업발전시책에 맞추어 해당과제를 선정하여 공고하고

그 과제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업성이 있는 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투자자금


개인, 법인 및 기관 등으로부터 대개는 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대표적인 투자 주체로는 개인 엔젤투자, 벤처 캐피털, 금융기관, 투자희망기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3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태펀드 출자나 엔젤투자 형태로 투자활동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투자연계 멘토링 과제 등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입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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