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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8] 스타트업 투자유치 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 투자 형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처음 용어들에 대해 접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거에요.
그래도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니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아요!
투자유치형태
먼저 투자유치의 형태로는 재무상태표 자본계정과 재무상태표 부채계정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본계정
: 보통주,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
재무상태표 부채계정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그럼 항목 하나씩 알아볼까요?
보통주
보통주는 의결권, 배달받을 권리 외에 상환 의무와 같은 조건이 없는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이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이란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입니다.
보통주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익배당
: 보통주를 가진 다른 주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거나
잔여재산 분배
: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받거나
의결권 행사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거나
상환권
: 이익분에 대해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나
전환
: 보통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환권 등
이러한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두 가지 이상의 종류주식의 내용을 조합하여 발행할 수가 있어요.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합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주식연계채권의 종류 안에 들어가 있는 사채입니다!
주식연계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채권보다 주식이 높은 가치를 갖게 될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이를 통해 재무상태표의 부채계정이 소멸되고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주식 인수 권리가 따로 매매될 수도 있습니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회사채에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신주인수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약정가격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주식을 받는 형식이에요.
프로젝트파이낸싱 (PF,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입니다.
보통 사업자가 금융권에 자금을 대출받거나 보증을 받을 때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 당시 합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금을 사용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매출에 비례하여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는 형태의 투자에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판단해 금리 등을 결정하게 돼요.
오늘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스타트업 투자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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