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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이 궁금하다면?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6. 8. 08:00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우선매수권을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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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우선매수권은 말그대로

타인이 가진 주식을 제3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요.

 

우선매수권은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해요.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선매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즉,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고 싶을 때

투자자가 인수할 의향이 없을 때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을 때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 등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식거래 제한약정이에요.

 

이때 법률상 지분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지분 처분에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수단중에 하나가 우선매수권인것이지요!

 

 

우선매수권을 통해 다른 주주가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투자자가 먼저 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지분 명의 변경을 통한 불이익을 투자자가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것이죠!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이 있는 투자자의 허락 없이는

팔수가 없어요. 이런 장치가 있어야 아무에게나 지분이 팔리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겠죠?

 

 

 

 

 

이때 동반매도권이라는 권리도 함께 등장해요.

 

공동매도 참여권이라고도 해요.

이 권리는 창업자가 회사에서 나갈 때 투자자도 함께 나갈 수 있는 권리에요. (Along)

 

창업자가 자신의 주식을 만약 100주를 100만원에 판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자도 팔아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때 자신의 주식을 먼저 팔 것인지, 투자자의 주식을 먼저 팔 것인지는

세부 계약서에 따라 달라져요.

 


스타트업의 투자 계약을 맺을 때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들이 계약서 안에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때문에 법률적으로 너무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해요.

이럴 때 함께 계약사항을 살펴보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에요.

 

투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가 늘 대표님들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꿀팁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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