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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7] 투자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자

제로투원파트너스 2020. 10. 21. 14:16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7번째인 오늘은 "투자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투자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기 전에 투자계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

 

- 투자자피투자자 사이에 투자금과 주식을 교환하는 행위의 계약

말 그대로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사이에 투자금액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환하는 행위에서의 조건들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할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경영의 득과 실을 따져 계약했는가?

- 회사의 어떤 시기어떤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했는가?

- 계약 조건은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공평하게 체결되었는가?

투자계약서에서 피투자자에게 중요한것은 회사의 자금부족 해결도 있지만 앞으로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 창업자의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계약하는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의 목표는 투자금의 회수가 목표가 가장 크기 때문에 투자 이후 확보한 지분만큼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자가 피투자자 회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쁜것은 아닙니다.

여러 회사에 투자자로써 참여한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부족한 여러 인프라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결국 투자자들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경영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상황들에 대하여 투자자, 피투자자 간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회사가치

- 투자자는 회사가치를 낮춰 지분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 함.

- 피투자자는 회사가치를 높혀 자기 지분을 지키려 함.

02. 자금회수

-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 등을 유리하게 설정하여 투자금 회수 장치들을 다양하게 확보하려 함.

- 피투자자는 회사의 중요 순간에 갑짜기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투자금 회수 방지 장치들을 확보하려 함.

03. 후속투자 및 가치평가

- 투자자는 투자 이후 다른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진행할 때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자신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함.

- 이를 위해 피투자자의 회사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이사 등을 선임하려고 함.

- 피투자자는 투자자 위주의 이사진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의 이사진 선임권한를 부여하려고 함.

이처럼 투자자, 피투자자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계약서 작성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체결하는것이 창업 아이템 선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벤처캐피탈(VC) 혹은 엔젤투자자와 회사의 어떤 시기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서 후속투자자 유치 및 회사의 가치평가, 회사 경영에 대하여 영향을 받게됩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많고,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꼼꼼하게 고민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체결 유의사항에 앞서 회수 가능한 투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방식

내 용

상환전환우선주(RCPS)

만기 시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선주

전환사채(CB)

일정한 조건 아래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추후 신주발행 시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가 가능한 사채

교환사채(EB)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회수가능한 투자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있으며 스타트업에서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 시 상환권과 전환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를 발행하여 투자를 받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단계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액수또한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초기 시드머니 단계의 스타트업의 가치가 1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투자자가 10%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스타트업이 성장하여 후기 투자를 받고자 할 때의 가치가 100억으로 성장했을 경우 10%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스타트업의 성장정도에 따라 투자금액이나 투자자의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서 체결되는 투자계약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거래하는 이유?

상환전환우선주는 금전으로 상환도 가능하고 보통주식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상환권과 전환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비롯한 일반 피투자회사들은 대부분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통주를 인수했을 경우에 추후 투자금 회수 방법에서 상환전환우선주에 비해서 Exit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발행조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 제3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 방법 등을 정해서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정관에 없을 경우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 및 등기변경을 통하여 정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계약 체결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다음은 신주계약 체결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투자인지에 대한 여부

-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다른방식들은 사채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02. 계약 당사자

- 계약 당사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수 있는데, 투자자, 피투자회사, 이해관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 이사 혹은 주요 주주멤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법인(스타트업 회사)

과 개인(대표를 포함한 이사진)은 별개의 주체여서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회사 이사들(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하여 투자계약 설정 시 일정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03. 신주(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

- 신주의 발행과 인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기발행주식의 총수,

신주발행 내역 등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야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시고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배당 우선권,

청산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상환권 및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사항들도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04. 투자의 선행조건 및 진술과 보장, 손해배상책임

- 투자가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해당 선행조건에 대하여 충족할 것을 요구

해야 합니다. 투자 선행조건은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해야 한다.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 3자 동의 등을 획득해야 한다.

6.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회사 내부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 포함)를

이행해야 한다.

7. 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정관 및 내부규칙을 변경하거나 투자자와 협의 없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

8.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의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 내지 부정적 변동,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진술과 보장 및 손해배상책임은 현재 회사 상황에 대해서 진술 및 보장을 받기 위한 것으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진술 및 보장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계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권

- Tag along : 투자자 혹은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 혹은 투자자들이 본인의

주식을 공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Drag along :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때 이해관계인까지 주식을 매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 Tag along과 Drag Alon을 잘 구분해야 하며 Drag alone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불리한 독소조항중 하나입니다.

06.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 주식양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며 보통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무과실 책임 원칙)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확인이 필요

합니다.

07. 채무불이행 등 문제 발생 시 신주 발생의 무효처리

- 대법원에서는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신주발행의 무효를 결정할수 있다고 판시하고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선행조건이나 진술과 보장 조항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신주계약 체결 시 올바른 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계약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서로이웃 및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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