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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현물출자 (2)
제로투원파트너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톡톡히 챙기려면 회사 여건 및 향후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 판다이 아쉬운 선택 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던 P 대표님의 상항에선 '일반 사업 양수도 ' 가 아닌 '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조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인전환 검토 대상자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매출액이 일정 이상 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경영상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법인전환의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상 매출액이 된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0-22..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은 시작하기 쉬우며, 간편한 절차 및 수익의 이용이 편한 개인사업자로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이 발전하고 매출 이익의 증대가 높은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커다란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2%까지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 최대 22%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데 이유는 바로 절세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개정이 있었던 최근 1인 법인설립도 유효하게 되어 소득 규모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초기 사업 개시부터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미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