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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전환 (8)
제로투원파트너스
스타트업 법인사업자 증가 추세, 퇴직금 제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퇴직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 법인사업자 퇴직금 제도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의 종료를 사유로 고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사향이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성실신고 뒤에 언제부턴가 계속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전환입니다. 성실신고란 일반적인 사업자에 비하여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검토하고 누락하는 것 없이 성실하게 신고에 참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는 대상자가 외부 세무사의 확인 도장까지 받아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법인 전환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소개되면서, 매년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과연 개인사업자를 부담스럽게 하는 성실 신고 확인제 해당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파악해 볼까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자보다 1달이나 더 시간을 주지만, 그 어떤 사업자도 성실신고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실신고는 세수확보..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절차와 유형 및 최소 자본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출 향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증가 시 법인전환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세금 절감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이 확장되거나 커질 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 절차 및 비용 개인=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합니다. 법인=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설립비용이 소요됩니다. 2.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개인=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아 부채, 손실..
개인사업자로서 창업한 사업이 활발한 운영으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사업의 주체를 두고 갈등하는 시점을 맞이한 개인기업의 대표 CEO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전과 후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며, 선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의 다름으로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춘 새로운 주체로,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의 대표라 하여도 법인과 대표 CEO는 각각 다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서로 다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차이점을 보면 ‣사업자 등록 : 개인은 세무서에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등록 ..
개인사업체 경영에 매진하다 소득세 부담 때문에 지난해 법인사업체를 설립한 K 대표는 개인 회계사의 권유로 절세를 위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실행하기는 했으나 법인 운영 체계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장, 단점에 대한 지식과 세무 적 궁금증이 많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일반 근로자로 일해 왔던 K 대표는 명퇴 후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과 동시에 초기 시장을 선점하여 개업 후 만 3년 만에 급속도로 증가한 매출로 올 5월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최고세율 38%에 해당,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출 분산 또는 사업 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설립한 법인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차후 계속적인 매출 증가로 사업체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업 성장의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CEO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인전환 이후의 관리 문제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생각보다 큰 장점이 느껴지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의 절세플랜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장점 보다 단점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으로 나뉘는데 배당의 경우는 연 2,000만 원 초과 때마다 합산 과세됨으로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관한 제도이용을 잘 하면 절세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또 보다 다양한 효과로 만족하게 되실 겁니..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일 것입니다. 이미 법인사업자가 된 지인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이미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전환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꼭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인사업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언젠가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누진세 구조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 햇수가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줄 때 효율..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은 시작하기 쉬우며, 간편한 절차 및 수익의 이용이 편한 개인사업자로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운영이 발전하고 매출 이익의 증대가 높은 시기가 되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커다란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2%까지 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지지만 법인의 경우 최대 22%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데 이유는 바로 절세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개정이 있었던 최근 1인 법인설립도 유효하게 되어 소득 규모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초기 사업 개시부터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미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