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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CEO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인전환 이후의 관리 문제와 개인사업자에 비해 생각보다 큰 장점이 느껴지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의 절세플랜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한다면 장점 보다 단점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할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으로 나뉘는데 배당의 경우는 연 2,000만 원 초과 때마다 합산 과세됨으로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에 관한 제도이용을 잘 하면 절세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또 보다 다양한 효과로 만족하게 되실 겁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과 비교했을 때 대외 신용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유리하며 자금조달 역시 용이합니다. 또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경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면에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입과 매출액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도유(導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신고 매출누락과 업무와 무..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세법 개정 이후에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은? 바로 법인사업자가 되느냐, 마느냐 일 것입니다. 이미 법인사업자가 된 지인들이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매출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이미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절세 방안을 찾다 보면 결국 법인전환이 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꼭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도 법인사업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언젠가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10~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누진세 구조의 상속, 증여세의 부담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영 햇수가 늘어날수록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업을 물려줄 때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