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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8. 2. 08:00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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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사업자를 내는 것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형태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등록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낸 사업자의 대표에게 많은 결정권과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따라서 책임의 경우 대표자의 무한 책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자산의 경우,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율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외부 자금의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법인사업자는 특성상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적합한데요!

사업자 등록은, 법원에 설립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책임과 관련하여,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결정 사항에 있어서도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상법상 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금의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하며, 임의 인출이 불가하고,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 특성상 구주, 신주,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표를 통해 나타내 보았습니다.

항목별로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설립 절차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법원에 설립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책임 소재 대표자의 무한 책임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
의사 결정 대표자가 모든 것을 결정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상법상 기관에서 결정
이익 배분 대표자에게 귀속 법인에 귀속, 주주에게는 배당
자금 인출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 임의 인출 불가
세금 납부 소득세, 부가 가치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자금 조달 외부 자금 조달 어려움 구주, 신주,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용이
기타 자영업자에게 적합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적합

 

 

투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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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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