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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사업구조를 알아봐요!(2)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8. 1. 08:00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벤처캐피탈 사업구조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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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사업구조 (2)


 

저번 글에서 자금 모집까지 설명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벤처캐피탈 사업구조의 2번째 단계인 자금 운용 단계부터 알아볼게요.

 

자금을 모았다면 이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어떻게 집행될까요?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펀드)을 만듭니다.

 벤처투자조합은 투자의 주체가 되어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때 밴처캐피탈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은 벤처캐피탈이 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아요!

 

여기서 잠깐 유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의 정의를 보고 갈게요.

유한책임조합원(LP): 투자조합을 이루는 출자자 가운데,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GP): 투자조합을 이루는 출자자 가운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즉,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자조합은 7년 만기가 되면 해산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조합은 조합 결성 후 1~2년 이내로 투자집행을 하려고 해요.

투자 후에는 투자한 기업들을 관리합니다.

 

만약 투자조합이 만들어진 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 투자를 집행하게 될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투자조합은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 또는 이미 시장의 검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투자를 늦게 집행하게 되면 투자조합의 만기 전까지 투자한 기업의 성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심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투자조합을 통해 펀딩한 자금은 해당 조합의 규약에 설정된 투자분야에 투자를 집행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투자심사역을 만날 때는

기업의 사업이 해당 투자조합의 주요 투자분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가 언제 결성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결성된 지 오래된 펀드는 이미 자금 투자를 진행한 상태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투자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펀드로 자금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에게서 투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 회수. 다른 말로 엑시트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투자를 할 때 받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IPO나 M&A를 할 때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IPO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재무 현황 등을 공개하여 심사를 받고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이 되면 코스닥 또는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엑시트 합니다.

 

M&A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는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취득을 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초기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에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위험이 높은 투자보다는,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회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투자심사역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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