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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로 간 경우 만약 중도에 퇴사를 하고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면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연말정산 때 누락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됩니다..ㅜ 사업을 하는 경우 중도에 퇴사를 하고 그 해에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추후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개인투자조합
2020. 11. 24.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