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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변경점 (1)
제로투원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연말정산 진행 시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인원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
ZeroToOnePartners
2020. 12. 10.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