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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번년도 자신이 미리 낸 세금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제에 이어서 2020년 무엇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개정세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세제외 : 연간근로소득(일반적으로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 연간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다음과 ..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어떤것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연말정산 진행 시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인원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