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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연말정산 시리즈10]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 본문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 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는 꿀팁을 알려드리려 해요~
때때로 개정되는 세법을 잘 파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요~^^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안내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법적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해당년도 |
기존(2015~2017) |
현행(2018~2020) |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
1,500만원 까지 100% |
3,000만원 까지 100% |
5,000만원 까지 50% |
3,000~5,000만원 까지 70% |
|
5,000만원 초과 30% |
5,000만원 초과 30% |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
|
공제 가능 투자 대상 |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3천만원 출자시)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지방세) |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
5억 초과 |
46.2% |
1,386만원 |
3억 초과 |
44.0% |
1,320만원 |
1억5천초과 |
41.8% |
1,254만원 |
8,800만원 초과 |
38.5% |
1,155만원 |
4,600만원 초과 |
26.4% |
792만원 |
1,200만원 초과 |
16.5% |
495만원 |
양도소득세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시행 2020. 3. 23.] [법률 제17073호, 2020. 3. 23., 일부개정]
※ 소득공제 의무기간은 개인투자조합 존속 3년 이상
이상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소득공제 근거법률 및 사안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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