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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연말정산 시리즈 3] 개인투자조합이란? 본문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 3번째 개인투자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챕터에서 사모펀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모펀드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문투자형(헤지펀드) 방식과 경영참여형(PEF) 방식입니다. 그 중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경영참여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이란 유망한 벤처기업에게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돕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상호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 제도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건 및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의 경우 조합에 대한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을 넘어야 하며 출자자 1인당 투자금액은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조합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출자금 총액에서 5%이상은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지분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도의적 책임 뿐만이 아닌 자기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또한 조합원수는 사모투자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49인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 조합의 존속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특징으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방식의 투자조합 형태로 되어있으며 미리 펀드를 생성하고 나서 투자 대상기업을 찾는 방식이 아닌, 투자 대상기업을 먼저 선정한 이후에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펀드 방식이라고 합니다.(반대의 경우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 마지막으로 GP가 투자조합의 중심이 되어 나머지 LP들을 모아서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GP와 유한책임조합원인 LP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GP와 LP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GP(General Partners) - 업무집행조합원
· 투자 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 조합규약 혹은 결의에 의하여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인 업무를 진행
LP(Limited Partners) - 유한책임조합원
· GP를 제외한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 출자액 한도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GP와 LP의 차이는 결국 관리자와 참여자의 차이입니다. GP는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하여 검증하고 LP들을 설득하여 투자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LP는 GP가 가져온 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프로세스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진행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 및 회수가 진행됩니다.
우선 중소기업부에 조합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입금 받습니다. GP는 출자금이 입금 완료 되면 투자하려는 벤처기업에게 출자금을 투자하고 소득공제용 출자증서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투자자는 출자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절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는데 출자금의 16.5%~46.2% 사이의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이후 투자 진행된 벤처기업에서 만기 후 채권상환을 진행하거나, 주식전환 이후의 매도가 발생하는 등의 Exit 가 일어나게 되면 GP는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출자금 비율에 따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개인투자조합 운용 및 사후관리
개인투자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명의로 된 관리 운용은 독립회계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관련 서류들은 조합 사무실에 비치 및 관리해야한다.
2. 조합자산의 담보, 보증, 차입에 대해서는 제공 금지
3. 매 분기별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 19조에 의하여 투자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4.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실적 변동이 없을경우 중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운용상황보고'로 대체 가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투자조합도 하나의 회사로써 존재하기 떄문에 조합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조합 관련 서류들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자산은 결성 이후에는 담보, 보증, 차입 등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할하여 감독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투자 실적을 및 결산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도 결국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수하여 이익을 얻고싶어 합니다. 그에 따른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벤처기업법, 관련 고시 및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단, 조합에 규약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가 법규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산 및 청산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양쪽 다 동일하게 조합자산에 대한 현황과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많고 비교적 금액이 가볍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투자해보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글의 주제는 개인투자조합으로 소득공제 받기라는 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및 각종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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