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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혜택을 알아볼까요! (1) 본문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혜택을 알아보려고 해요!
제로투원파트너스
벤처기업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벤처기업 인증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이 장점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되겠죠?
벤처기업의 혜택은 조세감면이나, 스톡옵션 등 벤처에 도움이 되는 기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혜택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벤처 인증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감면 신청을 하면, 회사에 큰 힘이 되겠죠?
구체적인 감면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 내용 |
취득세 75% 감면 | -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 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면제 - 이후 2년간 50% 감면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 벤처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 동안(총 5년)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수도 과밀억제권역 외의 신성장 서비스업인 경우 최초 2년은 75% 감면 |
벤처기업 혜택의 꽃은 스톡옵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임직원 외에도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벤처 창업 초기에는 현금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30% 이상 지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출처 입력
부여 한도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발행 가능한데요.
일반 회사의 100분의 10에 비해 높은 수치이죠?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재 영입이 적극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는 100분의 20 내에서 가능합니다.)
조세특례
조세 특례 혜택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세 납부가 원칙이지만,
연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죠? 따라서 스톡옵션 부녀자의 부담도 한층 덜게 됩니다.
기술보증/대출우대
또한 기술 보증과, 대출 우대 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보증 규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을 보증하는데요.
보증한도는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감면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기타 다양한 정책 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 붐 등에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기술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
기업마당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창업인력 우대
또한 창업인력 우대 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출자
창업 시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 재산권으로도 현물 출가 가능
-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나 연구원이 벤처를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직 가능
-병역특례 우대
일반 기업은 연 1회 병역 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은 연 2회 신정이 가능
또한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 시 가점 부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벤 터 인증을 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죠?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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