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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원파트너스
전문엔젤이 궁금하다면? 본문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전문엔젤을 알아보려고 해요!
제로투원파트너스
전문엔젤
전문엔젤은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에요.
투자실적, 경력, 자견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전문개인투자자 자격이 부여돼요.
전문개인투자자 요건은 크게 투자실적과 경력기준이 있어요.
투자실적은 모두 충족해야 하고,
경력기준은 11개 중 1개를 충족하면 돼요.
투자실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창업자
(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2.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에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고 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기술사”라 한다)
5.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7.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9.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10.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소지자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전문개인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경력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2.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벤처기업의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자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의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의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이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라 한다)
다.「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에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고 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
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기술사”라 한다)
5.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6.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7.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이하 “변리사”라 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9.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10. 학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소지자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전문개인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https://www.kban.or.kr/jsp/ext/exp/info.jsp
전문엔젤에게도 역시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코넥스 시장 참여시 기본예탁금인 3천만원을 면제해주고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기업에 벤처기업인증 혜택이 주어져요.
또한 투자기업에 2배수 매칭펀드로 하는 신청자격이 부여돼요.
매칭펀드는 전문엔젤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을 때 정부에서 2억을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2배수라는것이 투자 금액의 2배라는 것이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했을 때는 최대 2.5배수의 신청자격이 부여돼요.
그리고 전문엔젤이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할 에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의 대상이 돼요.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직접 전문개인투자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결과가 182건으로 나오네요.
이름, 나이,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어있네요.
::: 엔젤투자매칭펀드시스템 :::
www.kban.or.kr
등록증 발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요.
그리고 중요한 등록 유지 조건은 최근 3년동안 1억원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해야 해요.
그래서 저 위에 개인현황에서도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3년이 지나고 1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다면
전문개인투자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형태에요.
투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가 늘 대표님들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꿀팁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및 각종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 검토를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기업 심사 검토 링크를 통하여 기업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검토 후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도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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