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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37]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제로투원파트너스 2022. 12. 30. 09:08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바로 가볼까요!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상당수의 스타트업들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큰 액수의 투자를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회사를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투자를 받으면 창업자는 회사 지분을 투자자에게 내줘야하고,

 

투자자는 본인이 확보한 지분만큼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 대표에게 인적 네트워킹 등 여러 인프라를 제공하며,

 

회사 경영이 잘 되어야만 투자 이익도 커지기 때문에 합리적 방향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자의 목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창업자와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과정


1. 투자 계약 진행 시 투자자는 회사가치를 낮춰 투자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며,

 

    피투자자는 회사가치를 높여서 자기지분을 지키려고 합니다.

 

2.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며,

 

    피투자자는 중요한 순간에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 회수를 못 하도록 방지장치를

 

    두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3.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이후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며, 회사의 경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합니다.

 

4. 투자자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사 등을 선임할 것이며,

 

    피투자자는 이사회가 투자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식양도계약 및 주주 간 계약에는 전무적인 법률 용어가 많고, 그만큼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경우도 상당하여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신주인수계약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보장된 

 

상환전환우선주를 신주로 발행하게 되며,

 

투자자는 이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투자인지 여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불려 회수하는 것이 목표이며,

 

계약 내용이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투자이며,

 

다른 방식은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게는 불리합니다.

 

아무리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2금융권 등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신주의 발행과 인수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계약은 

 

당연히 신주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기발행주식의 총수, 신주발행 내용 등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투자의 선행조건 및 진술과 보장

 

신주인수계약 또는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가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투자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과 보장 조항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일 현재 회사 등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 및 보장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진술 및 보장 조항의 내용이 추후 거짓으로 밝혀지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은 물론, 이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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