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2] 창업 준비 방법을 알아보기(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
창업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바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설립하기
정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호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상호를 정했으면 바로 상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사회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명의 이사를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조세 감면제도
창업기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해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18년 12월 13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 이내에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4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사들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
동업할 경우 유의사항
동업은 여러 이유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거나, 주위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동업 약정서를 자세하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①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② 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사항
③ 동업자 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④ 사업 때문에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⑤ 동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⑥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 때문에 사업을 같이 못 하게 될 경우
⑦ 동업자 사이에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기재
기술,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기술과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또는 기술이 특허 또는 실용실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두번째로 기술과 영업비밀이 실용신안에 해당하여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게 되면
특허법 등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별도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업 준비 방법을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봬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