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1] 창업 준비 방법을 알아보기(1)

제로투원파트너스 2022. 9. 28. 08:00

다들 잘 주무셨나요~?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시고 계신 열정이 넘친 예비창업자분들 모여주세요!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이란?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내용을 알리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리활동을 위해 국세청에 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면

 

실제 거래액의 70~80%까지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계약서와 업종별 등록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창업지원정책


정부 창업지원정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K-Startup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신청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연동되어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함에서 아주 초창기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금별로 신청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각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구분돼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

 

최근 스타트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으로는 팁스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습니다.

 

팁스 홈페이지에서 투자 분야별 운영사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주도하여 

 

서울창업허브를 개원하여 9개의 민간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차이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체의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으로 구분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앞으로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커지게 될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법인은 주식회사로 한정하여 정합니다. 

 

 

 

 

 

 

 

 

 

 

 


창업 준비 방법을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봬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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