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17] 투자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1)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투자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니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은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얻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권리를 설명하는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가격과 종류를 설명하고,
부가적으로 지분 구조의 변경이나 주요 자산의 배당이나 처분,
회사의 매각이나 청산 등 투자자의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투자자의 권리를 설명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전환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우선주나 SAFE 등이 해당하며 투자자의 요청으로 보통 주식으로 전환되며,
'투자 후 1년부터 10년 이내'처럼 전환 기간이 명시된 예도 있습니다.
상환권
상환권은 말 그대로 투자 금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은 '투자 후 1년째 되는 날부터 10년 이내'처럼 일정 기간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가능 이익 내에서'라는 표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창업가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요청해서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상환 가능 이익 내에서'란 단서가 없으면 창업가가 빚을 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잔여재산 우선 분배권
회사를 청산해야 할 경우, 남은 자산을 투자자가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잔여재산 우선 분배권은 우선권과 참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청산 시 남은 자산을 다른 주주보다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분배 이후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가권이라 합니다.
참가권은 전부 참가권, 상한 참가권, 참가하지 않는 경우로 나뉩니다.
전부 참가권은 남은 자산을 배분할 때 투자자의 지분 비율 배분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한 참가권은 투자자의 지분 비율만큼 배분받되, 일정한 비율까지만 배분받고 그 이상은 배분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우선권 행사 이후에는 배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선 매수권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창업가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기존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매수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새로 발행된 주식이나 매각 대상 주식 중 투자자의 지분율만큼만 우선 매수하도록 할 수도 있고,
투자자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전량 모두 우선 매수권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매수권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투자자가 같은 비율로 신주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 매수권과 유사해 보이지만,
공동매수권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최소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권리이며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동매도권
창업자와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 때, 기존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매수자에게 공동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동매도권이 발효되는 상황은 우선 매수권을 가진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시점입니다.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 때 공동매도권을 가진 투자자에게 자신들이 가진 지분율만큼 매각할 기회를 줘야 하며
다른 말로 하면 주요 주주만 자신의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자자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권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배당권을 설명할 때는 보통 ‘참가적’ 혹은 ‘비누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 있을 때 우선주도 같이 참가하여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와
해마다 독립적으로 배당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누적적’으로 배당하면 회계가 매우 복잡하며 배당권은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 시행될 때만 발효됩니다.
보통주에 배당하지 않는다면 우선주에도 배당은 없습니다.
Pay-to-Play
앞으로 투자 라운드에서 기존 투자자가 최소 금액 이상 참가해야만
전환권, 희석방지조항 등 여러 투자자의 권리조항이 유지된다는 조항입니다.
창업가에게 유리한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희석방지조항
창업가가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기존 투자자가 인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존 투자자의 주가를 발행된 신주 가격으로 전환하도록 한 게 희석 방지 조항입니다.
보통 회사가 어려워 청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이 발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반 매각요청권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때,
창업가 등 주요 주주의 주식을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자칫하면 창업가에게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분을 팔 때 창업가도 매도하도록 하는 만큼 창업가의 지분과 경영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발효되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발행가격과 발행주식 수
텀시트를 작성하며 미리 합의한 회사의 기업가치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고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가격을 적습니다.
또한, 이번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와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수를 명시합니다.
투자 조건
투자자가 회사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창업가와 여러 번 만나면서 투자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결정하면, 투자자는 ‘텀시트’라는 문서를 창업가에게 줍니다.
텀시트에는 회사의 기업가치, 투자할 주식의 종류 등 여러 가지 투자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텀시트에 들어가는 주요한 조항은 크게 경제적 조항들과 경영 참여에 관한 조항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조항
투자자가 투자 이익을 얻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권리를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가격과 종류를 설명하고, 부가적으로 지분 구조의 변경이나
주요 자산의 배당이나 처분, 회사의 매각이나 청산 등 투자자의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투자자의 권리를 설명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경영 참여 조항
경영 참여 조건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사 선임권, 투표권, 회사의 주요 사업 현황·지표·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 등이 있습니다.
실사
실사는 보통 텀시트에 사인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미리 하거나 투자계약서를 쓴 다음에 하는 예도 있습니다.
- 법률 실사 :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는지,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살펴보며 사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이 있는지, 특허나 소송건 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 재무 실사 :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 활동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우발채무나 앞으로 세무 리스크는 없는지 등을
살피며 횡령·탈세·가공 매출·재고 누락·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투자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 기술 실사 : 핵심 기술이 설명한 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기술 인력이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엔지니어 인터뷰나 코드 리뷰, 제품 리뷰, 특허 조사 등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투자계약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글에 이어
투자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