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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소득공제, 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합시다!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11. 5. 08:00
인적소득공제, 다가오는 연말정산 준비합시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은 너무나 다양해서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놓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중 '인적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가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많으면, 다양한 혜택을 주지요.

 

주택 분양을 할 때도 세대구성원이 많으면 가점을 주기도 하고,

 

다자녀일 경우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자녀가 입학을 할 때도 가점을 받는 등

 

꽤 많은 혜택을 받지요!

 

 

소득공제에도 그러한 혜택이 있답니다.

 

바로 '인적소득공제'인데요! 인적소득공제는 가족이 많은, 세대구성원의 숫자가 많은 

 

가정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이랍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해당하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충족시키는 요건이 추가공제보다는

 

덜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각종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 소득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

 

세법에 나와 있는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월급생활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상에서

 

'근로소득 금액'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종합소득 금액'이 되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나이 요건을 충족시키면됩니다.

(단,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은 면제됩니다)

 

<인적공제제도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대상요건 비고
직계존속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주민등록상 가족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충족이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계손속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럼 추가공제도 살펴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등 추가적인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부부라면 양가 부모 모든 어른들이

 

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을 확률이 큽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중증 환자 등은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여성 본인이 월급생활자인 경우 특별히 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제도 추가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 1인당 150만원

●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 부양가족은 제외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추가공제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에는 중증환자 포 함

● 부녀자공제 : 배우가 있는 여성 또는 독신여성 부양가족 세대주

●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공제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6세 이하) : 자녀세액공제로 이동

● 출산입양공제 : 자녀세액공제로 이동

<주의사항>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범위 : 계부모 포함

직계비속 범위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자녀세액공제로 이동(2014년 이후)  

 

만약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한번 받아싸면 추가공제의 경우 본인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공제 혜택 있으신가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잘 준비하셔서 내년 즐겁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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