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ToOnePartners

연말정산 환급 꿀팁 알아봅시다!(feat. 투자금 소득공제)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11. 3. 08:00

연말정산 환급 꿀팁 알아봅시다!(feat. 투자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철저하게 준비해서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제로투원파트너스

 

연말정산 환급 꿀팁 알아봅시다!
(feat. 투자금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은 정말 다양하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다양한 항목중에서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연말정산 환급 항목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항목이길래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냐고요?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항목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환급합니다.

 

투자금 100% 소득공제라니 얼마까지 공제를 해줄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래에 표만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답니다!!

 

 

<벤처기업 투자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혜택>

해당년도 기존(2015~2017) 현행(2018~2021)
투자금액 별 소득공제율 1,500만원 까지 100% 3,000만원 까지 100%
5,000만원 까지 50% 3,000~5,000만원 까지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 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
공제 가능 투자 대상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원 이상 지출 설립

 

여기서 벤처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진정한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 투자금은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이어야 합니다.
  • 투자자 또는 투자조합이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주식 매매가 아닌 벤처기업 설립 시 출자 혹은 7년 이내 유상증자, 채무 전환, 자본 전입의 등으로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우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말 괜찮지 않나요? 혹시 투자한 벤처기업이 성장해서 가치도 상승하고 연말정산 환급도 받는다면....

 

저는 소고기 마음껏 먹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인 개인투자조합에 따른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거법률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다양한 연말정산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가 늘 대표님들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투자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및 각종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아래 제 하늘색 네임카드를 누르시면, 링크를 통해서 저희 기업 홈페이지로 바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도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주)제로투원파트너스 | 김경태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17, 4층(서초동, 그라비타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27-82-00902 | TEL : 02-6228-5100 | Mail : info@ztop.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서초-3027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