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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사업자 증가 추세, 퇴직금 제도 알아봅시다!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10. 20. 08:00
스타트업 법인사업자 증가 추세, 퇴직금 제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퇴직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

법인사업자 퇴직금 제도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속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의 종료를 사유로 고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사향이 있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우선 변제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저당권 또는 질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 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해고나 임의퇴직 등의 퇴직 원인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에 퇴직급여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

 1. 퇴직금 제도  2. 확정급여형( DB형 ) 퇴직연금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구분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 내용 근로자의 퇴직 급여수준 근로자의 퇴직 급여수준 회사의 부담금
사외 적립 수준 사내적립 부분 적립 가능 전액 적립
운용부담 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특징 - 회사 도산 시 미지급 위험 o
- 세제혜택 x
- 안정성이 높음
- 회사의 운용부담이 높음
- 운용결과에 따라 금액 결정
- 근로자의 운용권한 높음

 

그리고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퇴직연금 규약을 다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퇴직금 산정의 경우 성과금을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하는지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해야 하는지 최근 집단소송에 의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래도 언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사업주분들은 꼭 숙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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