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ToOnePartners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 알아봅시다!!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10. 14. 09:00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주 분들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

 

사업체를 경영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비과세 급여항목을

 

꼭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숙박료, 여비, 자가운전비용 등 급여 비과세항목 중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소득세법 제 12조에 규정된 비과세 항목 중에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종업원이 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알아볼까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업원이 종업원의 자가 차량(부부 공동명의 포함)을 직접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 배우자 명의 차량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

-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시외 출장을 하게 될 경우

소요된 경비, 여비에 대한 처리는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으로 월 최대 20만원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로 별표를 쳐놓은 2번의 경우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리스 계약한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신에 법인 임원 또한 종업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가 차량을

 

이용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 포스팅을 구독해주시는 분들 중에 예비창업자와

 

첫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차량을 업무용이 아닌 단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중소기업에서 이용하는

 

정말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중 하나이지만, 

 

기업체에서 잘못된 비과세 적용을 하는 사례가 많아

 

추후 정산 시에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주 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로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포스팅으로 뵐게요!!

 

 


 

투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가 늘 대표님들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투자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꿀팁과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여러 투자조합을 통해 스타트업의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진행함은 물론

멘토링과 브랜드 구축,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및 각종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 검토를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기업 심사 검토 링크를 통하여 기업 자료를 보내주신다면,

검토 후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도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보시길 바랍니다.

 

ZeroToOnePartners - 제로투원파트너스,개인투자조합,마케팅,인증

세상을 바꿀 혁신의 시작 제로투원파트너스가 함께 합니다.

zerotoonepartners.com

사업자 정보 표시펼치기/접기
(주)제로투원파트너스 | 김경태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17, 4층(서초동, 그라비타스) | 사업자 등록번호 : 227-82-00902 | TEL : 02-6228-5100 | Mail : info@ztop.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서초-3027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