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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시 개인투자조합이란?

제로투원파트너스 2021. 10. 4. 08:00
엔젤투자시 개인투자조합이란?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엔젤투자를 하게 될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많이 결성하게 되는데요!

 

개인투자조합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원파트너스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원하는 개인이 투자시

 

성과를 배분하는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만든 투자조합입니다.

 

저희 제로투원파트너스도 이러한 창업기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인을 통해서 벤처나 엔젤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벤처에 투자를 하게 되실 경우 이런 투자조합이 어떻게

 

결성이 되는지 아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럼 이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자의 1좌는 최소 100만원이어야 하고요.

 

조합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도 필수로 참여를 해야합니다.

 

또한 최소 5년 이상의 존속 기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엔젤 벤처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개인들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있고 투자에 성공하게 되면 수익적인 면으로도 메리트가 있기에

 

최근 이런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운용사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에서 개인투자조합을 신청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벤처투자종합종보시스템(VICS)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성계획/등록 신청>

출저: 엔젤투자지원센터

14영업일이 소요되는 점도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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